오는 8월부터는 개인카드로 쓴 비용은 기업의 접대비로 인정받지 못한다.

따라서 기업이 접대비를 손비로 인정받아 세금을 공제받으려면 반드시
법인카드를 사용해야 한다.

재정경제부는 오는 8월부터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신설됨에 따라 개인이
기업의 접대비를 개인카드로 결제한 뒤 이를 개인의 카드공제에 활용할
가능성이 제기돼 개인카드의 접대비 결제는 손비로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필요한 경우 부서별로 법인카드를 만들어 사용해야
한다.

재경부는 그동안 이중공제는 안된다는 원칙 아래 개인카드로 회사 접대비를
결제할 경우 이를 원천징수 책임자인 회사가 가려내 신용카드 공제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었다.

< 김병일 기자 kbi@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7월 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