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의 민영화를 촉진시키기 위한 전력산업구조개편특별법(가칭)이
제정된다.

이 법은 한전 발전부문이 5-7개의 발전자회사로 분리될 때 민간기업들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각종 조세혜택을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29일 산업자원부와 한국전력에 따르면 정부는 한전 민영화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2009년까지 10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될 특별법을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이 특별법은 한전에서 발전자회사들이 분리해 나갈 때 모회사와 자회사가
이중으로 법인세를 물어야 하는 현행 법인세법에 특례를 적용, 모회사의
배당소득에 과세를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별법은 또 한전 민영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등록세, 농특세 등
각종세금을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한전의 발전자회사와 2000년 이후에 설립될 배전회사 및 전력판매
회사에 대해 자산평가 특례도 인정해 주기로 했다.

특별법에는 전력공급 경쟁체제가 본격화할 경우 예상되는 가격담합에
대한 처벌규정도 포함돼 있다.

< 유병연 기자 yooby@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3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