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중산.서민층 보호대책의 일환에 따른 1~7월의 근로소득세
경감분을 오는 8월에 적용하고 남은 부분은 9월로 넘겨 내야할 세액에서
빼준다고 28일 밝혔다.
재경부 관계자는 "1~7월 경감분을 8~12월에 나눠 적용할 예정이었으나
간이세액표를 이 기간에 별도로 만든 뒤 내년에는 다시 개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이렇게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소속 회사의 사정에 따라 다르겠지만 상당수의 봉급생활자들이
8월에는 세금을 전혀 안내고 9월에도 세금을 조금 내게 된다.
또 경감액이 내야할 세액보다 많아 그 차액을 환급받는 경우도 적지 않을
전망이다.
예를 들어 월수입 2백만원에 3인의 가족을 거느리고 있는 홍길동씨의 경우
지금까지 월 5만6천원 가량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 방식으로 납부했지만
소득세법 개정안에 의하면 4만6천원 가량을 내게 된다.
홍씨는 되돌려 받아야할 1~7월분 세액이 7만원에 이르게 된다.
따라서 새 법률이 적용되기 시작하는 8월에 내야할 세금 4만6천원은 전혀
안내고 나머지 경감분 2만4천원을 9월로 이월, 내야할 세금 4만6천원과의
차액인 2만2천원만 납부하면 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소속회사의 소득분포에 따라 이같은 방식이 일률적으로
적용되지는 않는다"면서 "그러나 월소득 4백만원에 이르는 봉급생활자까지도
8월에 세금을 전혀 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 김병일 기자 kbi@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3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