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부터 제약회사간 인수합병(M&A)때 인수 회사는 합병된 회사가 생산
해 온 제품의 품목허가를 다시 받지 않아도 된다.

또 화장품 비교광고가 허용되는 등 종래 의약품과 같은 수준에서 관리되던
화장품 광고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
는 8월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28일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회사간 의약품 양도.양수 절차가 신설돼 다른 회사의 생산
품목을 인수한 회사는 새롭게 품목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또 구조조정에 따라 분사 등을 통해 새로운 제약회사를 설립할 경우 시설
조사 등이 면제돼 신규회사 설립기간이 3개월에서 10일 이내로 단축된다.

화장품 광고에 대한 규제도 풀려 사실에 입각한 비교광고와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품질과 효능에 대한 광고가 가능해졌다.

지금까지는 화장품은 의약품과 동일한 규제를 받아 비교광고를 할 수
없었다.

이와함께 의약품 제조업체가 6개월에 한번씩 해야했던 생산실적보고도 8월
부터는 1년에 한번만 하면 된다.

보건복지부 안효환 약무식품정책과장은 "의약품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
해 약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며 "수입자확인제와 제조업소의 영업소 등록
절차 등도 함께 폐지했다"고 밝혔다.

< 김도경 기자 infofest@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2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