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컴퓨터의 핵심 부품인 슬롯형 CPU(컴퓨터중앙처리장치)의 새로운
관세율을 소급해서 적용하지 않기로했다.

23일 관련업계와 재경부에 따르면 정부는 펜티업II 이상의 컴퓨터에
들어가는 슬롯형 CPU에 4%의 관세를 부과하되 소급해서는 적용하지 않기로
내부방침을 정했다.

[ 본지 6월5일자 9면 참조 ]

재경부는 다음주초쯤 국세예규심사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방침을 확정하고
업계에 이를 통보할 계획이다.

이에따라 슬롯형 CPU를 0~2%의 관세가 적용되는 반도체류로 신고해온
국내 10여개 컴퓨터업체들은 지난 95년 7월이후 수입분에대한 추가관세액
3백70억원의 납부부담을 덜게됐다.

재경부 관계자는 "슬롯형 CPU의 새로운 관세율을 소급적용할 경우
영세업체들의 도산이 불가피해 소급적용을 철폐해달라는 업계 건의를
받아들이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전자업계는 정부가 신형 CPU인 슬롯형 CPU를 높은 관세율이 적용되는
전자부품으로 분류하고 이달말까지 품목변경신고를 하라고 통보해오자
불합리하다며 철회해줄 것을 건의했었다.

CPU는 칩형과 슬롯형 두가지가 있는데 칩형의 경우 반도체로 분류돼
지난해엔 2%, 올해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고있다.

지난 95년 7월 펜티엄 컴퓨터와 함께 등장한 슬롯형은 명확한 분류기준이
없다가 지난 4월 세계관세기구가 뒤늦게 전자부품이라고 유권해석했다.

전자부품의 관세율은 지난해까지 7.9%, 올들어서는 4%가 부과되고있다.

< 박주병 기자 jbpark@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2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