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기업이 싯가보다 턱없이 낮은 가격에 전환사채(CB)를 발행, 외국인
이나 특정인에게 인수시키는 행위에 제동이 걸린다.

또 코스닥시장의 동시호가 기본배분수량이 오는 24일부터 현재의 10주에서
1백주로 확대된다.

코스닥증권시장은 최근 "코스닥등록법인 재무관리규정"을 만들 것을
금융감독원에 건의했다.

시장가격과 연동해 전환사채의 전환가격을 결정토록 해달라는게 골자다.

전환기간을 발행 1년이후로 제한해달라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일부 코스닥기업이 재무관리규정이 없다는 점을
이용해 특정인에게 막대한 불로소득을 안겨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코스닥증권시장의 건의내용을 적극 수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코스닥증권시장이 재무관리규정 제정을 건의하게 된 것은 두인전자
골드뱅크 한국디지탈라인 등 등록법인들이 싯가보다 턱없이 낮은 가격에
전환사채를 발행, 특정인이 이익을 챙길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코스닥증권시장은 또 주문폭주로 인한 체결지연사태가 계속됨에 따라 당초
오는 28일부터 실시키로 했던 동시호가 기분배분수량 확대조치를 24일로
앞당겨 실시할 계획이다.

기본배분수량이 1백주로 확대되면 소량주문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
된다.

코스닥시장에서는 지난 11일부터 18일까지 6일 연속 주문폭주로 지수산출을
제때하지 못해 체결지연이 발생한데 이어 21일 오전 동시호가에만 7만5천건이
몰리는 바람에 2시간 이상 지수산출을 하지 못해 투자자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 조성근 기자 trut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2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