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가 금융기관 인.허가제도를 대폭 손질한다.

인.허가신청때 청문제도를 도입,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진입 만큼
이나 퇴출도 자유롭게 허용할 방침이다.

그러나 국내 금융시장에서 금융기관의 "적정 숫자"에는 논란여지가 많아
난항이 예상된다.

금감위는 21일 금융감독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 합동간담회를 열고
인.허가제도 개선방향을 논의했다.

관계자는 "그동안 정부가 자의적으로 운용해온 인.허가제도를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에 따라 투명하게 진행되도록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위는 다음주중 연구기관들과 함께 워크숍을 개최, 의견을 수렴한 뒤
7월중 개선안을 확정짓기로 했다.

워크숍 일정은 <>29일 보험(보험개발원) <>30일 증권 투신 선물(증권연구원)
<>7월2일 은행 종금 금고 신협(금융연구원) 등이다.

금감위는 우선 미국 통화감독청(OCC)의 진입관련 매뉴얼을 벤치마킹해
일정기준 이상이면 "자유진입, 자유퇴출" 원칙을 적용키로 했다.

경쟁을 통해 금융기관의 능력을 배양하자는 취지다.

금감위는 독일식 청문제도를 도입, 인.허가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하기로
했다.

청문에는 기존 업체들도 참여, 과도한 신규진입을 막는 견제장치로 활용될
전망이다.

또 은행과 제2금융권은 퇴출시 사회부담에 큰 차이가 있는 만큼 진입기준을
차등화할 방침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일부 위원들은 "진입기준을 지나치게 풀면 오히려 시장
혼란만 가중된다"고 우려를 제기했다.

은행의 소유지배구조 문제도 미해결 상태다.

특히 정부의 정책신뢰성이 결여돼 시장참가자들에게 "이번 기회를 놓치면
없다"는 조급증만 심어 놓았다는 얘기다.

실제로 위탁매매만 취급하는 증권사의 최저자본금을 30억원으로 낮춤에
따라 골드뱅크 등 13~14개 업체가 증권사 신설을 추진하는 등 증권사 신설이
봇물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사이버거래 위탁수수료율이 0.1%까지 떨어진 상황이어서 정작
소규모 증권사가 설자리가 별로 없는 형편이다.

금융기관이 우후죽순으로 난립해선 경쟁력 강화라는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

한 증선위원은 "연소자불가인 영화 관람료를 낮췄다고 해서 연소자도 볼 수
있어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 오형규 기자 ohk@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2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