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보험법 개정 이견 '팽팽' .. 이자율/환변동보험 등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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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수출보험법 개정을 둘러싸고 수출입은행과
수출보험공사가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 문제는 양기관의 업무영역뿐만 아니라 시중은행의 수출금융확대와도
밀접하게 연계돼 있어 논란이 커지고 있다.
20일 재정경제부와 산업자원부 등에 따르면 산자부는 지난달 수출보험공사
에 이자율변동보험 환변동보험 수출용 원자재수입신용보증 등을 새로 허용
하는 내용의 수출보험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자율변동보험의 경우 조달금리(변동금리)와 수출자금제공금리(고정금리)
와의 차이로 인한 손실을 보상해 주는 것이다.
환변동보험은 입찰시점의 예상환율과 결제시점의 환율차이로 수출업자가
입은 환차손을 보상해 주는 것이다.
이 보험제도가 도입되면 연불금융 지원에 따른 위험도를 크게 낮출 수 있어
시중은행들도 수출입은행처럼 수출업체에 적극적으로 자금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대해 재경부와 수출입은행은 이는 사실상 금융업무로 시중은행을 모두
수출입은행화하려는 의도라며 절대로 안된다는 입장이다.
또 수출보험공사가 위험을 모두 떠안을 경우 은행들의 "모럴 해저드
(도덕적 해이)" 현상이 발생, 은행부실이 심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산자부와 수출보험공사는 수출입은행의 올해 연불수출자금
6조7천2백억원중 1조5천억원밖에 집행되지 않아 수출업체들이 애로를 겪고
있다며 시중은행들도 연불수출을 지원할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김성택 기자 idntt@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21일자 ).
수출보험공사가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 문제는 양기관의 업무영역뿐만 아니라 시중은행의 수출금융확대와도
밀접하게 연계돼 있어 논란이 커지고 있다.
20일 재정경제부와 산업자원부 등에 따르면 산자부는 지난달 수출보험공사
에 이자율변동보험 환변동보험 수출용 원자재수입신용보증 등을 새로 허용
하는 내용의 수출보험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자율변동보험의 경우 조달금리(변동금리)와 수출자금제공금리(고정금리)
와의 차이로 인한 손실을 보상해 주는 것이다.
환변동보험은 입찰시점의 예상환율과 결제시점의 환율차이로 수출업자가
입은 환차손을 보상해 주는 것이다.
이 보험제도가 도입되면 연불금융 지원에 따른 위험도를 크게 낮출 수 있어
시중은행들도 수출입은행처럼 수출업체에 적극적으로 자금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대해 재경부와 수출입은행은 이는 사실상 금융업무로 시중은행을 모두
수출입은행화하려는 의도라며 절대로 안된다는 입장이다.
또 수출보험공사가 위험을 모두 떠안을 경우 은행들의 "모럴 해저드
(도덕적 해이)" 현상이 발생, 은행부실이 심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산자부와 수출보험공사는 수출입은행의 올해 연불수출자금
6조7천2백억원중 1조5천억원밖에 집행되지 않아 수출업체들이 애로를 겪고
있다며 시중은행들도 연불수출을 지원할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김성택 기자 idntt@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21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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