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가 업무제휴를 맺고 있으나 금융감독원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이에따라 한빛은행과 삼성증권, 평화은행과 한화증권이 맺은 업무제휴
계약이 실효를 거두지 못할 위기에 처했다.
16일 한화증권과 평화은행은 업무제휴계약을 맺고 양측이 은행과 증권사의
자금이체, 수익증권의 위탁판매, 상품개발 마케팅, 사이버점포 개설 등에
공동 협력키로 했다.
금감원은 그러나 은행에서 증권사를 대신해 주식매매 위탁계좌를 개설해
주는 것은 현행 법규에 어긋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금감원 감독6국 관계자는 "증권계좌 개설은 유가증권 중개업무의 핵심사항중
하나"라며 "현행 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 중개는 증권사에만 허용돼 있는
만큼 은행은 이 업무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은행 지점에 시세조회 및 증권주문용 단말기를 설치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금감원 감독2국 관계자는 "증권단말기는 증권사가 원하는 투자자에게 설치해
줄 수 있을 뿐 은행점포 내에는 설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평화은행은 한화증권 단말기를 평화은행 지점에 설치키로 하려던
계획을 취소했다.
이같은 금감원의 제동으로 은행과 증권사의 업무제휴 계약은 유명무실하게
됐다.
당초 한빛은행은 삼성증권,평화은행은 한화증권의 위탁계좌를 8월부터
개설해 주기로 했으나 규정개정이 없이는 불가능하게 됐다.
이에대해 한 증권사 관계자는 "금융기관간 업무장벽을 허물어 경쟁력을
높이는 것은 세계금융계의 큰 흐름"라며 "과거처럼 은행은 은행업무만,
증권사는 증권업무만 처리토록 고집하는 금감원의 판에 박힌 업무처리는
시대흐름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 박준동 기자 jdpowe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1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