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우대저축에 중복가입한 예금자 수십만명이 국세청의 관리소홀로 이중
으로 세금우대혜택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들 중 많게는 40%가 이미 세금우대혜택을 받고 예금을 만기해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해당 금융기관에 이중가입자 명단을 일제히 통보하고 이들로부터
이중으로 면제받은 세금을 전액 회수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해당 금융기관들과 예금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파문이 확산
되고 있다.

14일 국세청과 금융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은행 증권사 투자신탁사
상호신용금고 우체국 등 세금우대저축을 취급하는 모든 금융기관에 중복
가입자 명단을 통보하고 누락된 세금을 추징하라고 지시했다.

이중가입자로 통보된 사람은 본지가 확인한 것만 51만5천명에 달한다.

전 금융권으로는 1백만명 이상으로 예상된다.

이중가입자들이 내지 않은 세금은 5천억원 이상일 것으로 분석된다.

시중은행에 따르면 세금우대저축자들의 평균가입금액은 1천만원정도.

이자율을 10%로 가정하면 이중가입자는 이자소득 1백만원중 24만2천원씩을
이자소득세로 내야 했지만 11만2천원을 냈으므로 1인당 13만원정도를 덜낸
셈이다.

1백만명중 40%가 만기해지했다고 하면 5백20억원의 세금이 없어진 것이다.

금융기관들은 이중가입자들에게 세금을 제대로 떼지 않은 것은 국세청의
관리소홀 때문인 만큼 국세청이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금융기관들은 국세청이 지난 97년 10월 이후 한 차례도 이중가입자 명단을
통보해주지 않아 생긴 일이라고 주장했다.

세금우대저축은 이자소득에 대해 11.2%만 과세하는 상품이다.

< 김인식 기자 sskiss@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1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