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들은 오는 7월 21일부터 고객예탁금 전액을 증권금융에 별도로
예치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11일 현재 30%인 고객예탁금 별도예치 비율을 오는 21일부터
50%, 7월 6일부터 75%로 올리고 7월 21일 이후는 1백% 예치토록 하겠다고 밝
혔다.

금감원은 또 증권금융의 예치금 운용대상으로 국채 지방채 보증사채
통안증권 이외에 환매조건부채권(RP) 특수채 CD(양도성예금증서) 공공적
법인이 발행한 채권 머니마켓펀드(MMF) 및 콜론을 포함시켰다.

그러나 콜론과 MMF는 위험성을 감안해 전체 한도를 별도예치금의 20%
이내로 제한했다.

특히 콜론의 경우 재무건전성비율이 적기시정조치의 기준 이상인 금융기관
으로 한정했다.

증권사 고객예탁금은 지난 8일 현재 9조6천억원으로 현재는 2조7천억원
가량이 별도 예치돼 있어 증권사들은 앞으로 6조9천억원을 추가로 예치해야
한다.

< 하영춘 기자 hayoung@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1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