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상품은 돈을 맡긴 지 3개월후에는 큰 부담없이 중도해지해 현금화할 수
있다는 게 특징이다.
이 상품의 만기는 1년 이상이지만 가입후 3개월이 지나면 중도해지 수수료가
0.1%에 불과해 중도해지에 따른 불이익이 그만큼 낮다.
제일은행은 개인 또는 법인 모두 가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단 최저 가입금액이 1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돈을 맡긴 고객은 주식이나 채권 기업어음(CP) 주가지수선물등 투자대상과
운용비율 등을 정해 은행에 통보해 주어야 한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1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