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강력부(박영수 부장검사)는 9일 상습적으로 내기골프를 친 골프
코치 손모(55)씨 등 2명을 상습도박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손씨는 지난 96년 11월 경기도 A컨트리클럽에서 이모씨 등
3명과 1타당 10만~40만원씩의 내기골프를 쳐 4백만원을 따는 등 모두 7차례
에 걸쳐 내기골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1타당 5만~40만원씩 거는 일반적인 내기골프 외에도 2.3.4등은
1등에게, 3.4등은 2등에게, 4등은 3등에게 각각 일정액을 주는 "곗돈 골프"
와 홀마다 1대1로 판돈을 거는 "홀매치"등 다양한 내기를 한 것으로 검찰조
사결과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내기 골프를 치다 하루 1천만원을 잃은 사람도 있었다"
고 말했다.

손성태 기자 mrhand@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1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