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는 막대한 규모로 추산되는 준조세의 부과기준과 사용용도
를 명확히 하기 위해 "부담금 관리 기본법"이나 "준조세 경비 관리 기본법"
제정을 정부에 촉구했다.

전경련은 8일 "준조세 관계법령 분석"이라는 연구보고서를 통해 "준조세
규모는 97년 기준으로 총예산의 11.4%인 8조1천3백6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전체 규모를 정확히 파악할 수도 없고 사용용도에 대한 통제도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또 "준조세 가운데 과징금 사용료 부담금 분담금 등 8종의
준조세성 경비의 근거법령 1백98건을 분석한 결과 징수액이나 사용내역을
공개토록 하는 법적 규정이 없는 등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 밝혔다.

준조세성 경비를 부과성격에 따라 나누면 행정제재 69건, 경비충당 39건,
기관 운영경비 36건, 행정요금 1건 등이었으며 법령상 부과이유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없는 경우도 무려 53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준조세성 경비의 부과대상은 사업자 행위자 수익자로 구분할때 사업자
대상이 1백건으로 과반수를 넘었으며 이중 과징금 등 행정제재가 63건으로
나타났다.

근거법령에 준조세의 산정기준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는 12건으로 하위
지침이나 내부규정에 위임해 조세법정주의에 위배되는 것으로 지적됐다.

또 부과징수 절차를 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경우가 42건에 달했으며
사용용도에 대해서도 1백98건중 86건만 규정, 상당수가 부과 취지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파악조차 어려운 실정이라고 전경련은 밝혔다.

< 권영설 기자 yskwon@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