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개발사업과정에서 뇌물을 받은 조합간부와 공무원,각종 건설
폐기물을 야산에 마구 버려온 환경업체들이 적발됐다.

서울지검 형사2부(이상률 부장검사)는 8일 주택재개발사업의 철거용역,
폐기물수집,운반 등의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1천4백만~7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무악1구역 주택재개발 조합장 엄부섭씨 등 6명을 특경가법위반
(뇌물)혐의로 구속했다.

또 아파트 재개발사업과 관련,편의를 봐주는 댓가로 시공업체로부터
43평형 아파트 입주권을 받은 전 동대문구청 직원 김정기(37)씨를
구속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건설폐기물을 불법으로 처리해 온 D환경 대표
김해삼(54)씨 등 3명과 폐기물이 정상적으로 처리된 것처럼 입증용
전표를 대량 위조해 판매한 환경관리공단 수도권매립사업본부 직원
임승택(37)씨를 사기 및 배임수재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해삼씨 등은 지난 97~98년 서울 광진구청 등과
하수도공사에서 나오는 폐콘크리트 등의 폐기물 처리계약을 맺은 뒤
경기도 야산 등에 수만t의 폐기물을 불법 투기하고 마치 김포매립지에
처리한 것처럼 가짜 전표를 발주관청에 제출,1천3백만~2천6백만원을
챙긴 혐의다.

손성태 기자 mrhand@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