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은행은 7일 경매에서 공장이나 설비를 낙찰받은 업체에 낙찰물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는 "담보물 경락자금 대출제"를 시행한다.

대출대상은 금융기관이나 성업공사 또는 법원에서 경매나 공매한 공장 및
유휴 기계 시설이다.

대출금액한도는 경락대금에서 경락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범위내이고 대출
기간은 거치기간을 포함해 최장 8년이다.

금리는 신용도에 따라 최저 연 7.75%에서 13.75% 수준이다.

또 대금을 빨리 납부할 수 있도록 대출을 먼저 해준 다음에 근저당 설정
등기를 한다.

한미은행은 총 3천억원의 자금을 배정, 기존 거래업체가 아니더라도 대출을
지원키로 했다.

문의 한미은행 중소기업팀 (02)3455-2090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