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도 본격적인 개인연금 생활자가 등장한다.

지난 94년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허용된 개인연금상품이 7월20일부터
연금지급을 개시한다.

개인연금상품으론 은행의 개인연금신탁, 보험사의 개인연금보험,
투자신탁회사의 주식형및 공사채형 개인연금신탁이 있다.

최소 적립기간인 5년을 채운 가입자는 만기전에 자신이 가입한 금융기관에
연금지급 기간및 방법, 연장여부 등 알려주는 것이 좋다.

가입당시에 정한 지급방식대로 연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상관없다.

<> 만기도래 고객 =94년 6월 발매와 동시에 개인연금상품에 가입한 사람중
가입 당시 나이가 만 50세 이상이었던 고객들이다.

개인연금의 지급을 받으려면 수익자의 연령이 만 55세이상이 돼야 한다.

또 그동안 연금에 부은 돈이 1백20만원 이상이 돼야 한다.

원래 개인연금신탁은 적립기간이 최소 10년이상 연단위로 정할수 있다.

그러나 개인연금을 처음 발매할 당시 연령이 높은 사람들을 위해 예외조항
을 뒀다.

만 45세이상인 사람(49년 12월말 이전 출생자)가 95년 12월말까지 가입하는
경우엔 적립기간을 5년에서 10년미만으로 단축할수 있도록 한 것.

따라서 올해부터 연금혜택을 받을수 있는 사람은 이 예외조항의 적용대상자
중 최소 적립기간인 5년을 채운 사람이다.

<> 지급방법 선택 =만기가 도래하는고객들은 만기전까지 현재 자신의
자금사정 등을 고려해 원리금 수령방법이나 연장여부를 금융기관에 알려주는
것이 좋다.

연금은 최소 5년 이상에 걸쳐 1개월.3개월.6개월.1년에 한번씩 지급받을수
있다.

지급주기의 변경도 가능하다.

<> 어느 방식이 유리한가 =당장 연금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만기를
1년단위로 연장하는 것이 유리하다.

은행의 개인연금신탁은 배당률(이자율)이 실세금리에 연동되는 실적배당
상품.

현재 이 상품은 실적배당률은 평균적으로 연 9%가 넘는다.

개인연금은 비과세혜택을 받기 때문에 만일 1년이 지난후의 배당률이
현재와 같은 수준이라면 세전수익률이 연 12%대인 상품에 가입한 것과 같다.

< 박성완 기자 psw@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