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일 청와대에서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감사원법
개정안 등을 심의, 의결했다.

<> 감사원법(개정안) =감사원장의 임기(4년)을 보장하기 위해 현행 65세인
감사원장의 정년을 폐지한다.

감사결과처분 요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감사원의 파면요구 사항이
징계위원회에서 의결되지 않을 경우 해당 상급기관에 심의 또는 재심의를
요구한다.

감사원의 심사청구 제척기간과 심사결정을 거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제기기간을 종전 60일에서 90일로 연장한다.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 =공공기관은 당해 연도의
여성기업 생산물품의 구매계획을 작성해 매년 1월25일까지 중소기업청장과
협의토록 한다.

여성기업 생산물품의 구매비중이 현저히 낮거나 여성기업에 대해 불리한
방법이나 절차 등을 적용하는 경우 중소기업청장은 해당 기관에 구매증대를
요청한다.

한국여성경제인협회는 여성경제인 5인 이상의 발기인이 여성경제인 2백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설립한다.

<> 종합유선방송법 시행령(개정) =유선방송 사업자간 상호겸영(겸영)금지를
완화해 종합유선방송국은 전체 프로그램공급업의 20%(5개), 프로그램공급자는
전체 종합유선방송국의 10%(7개)까지를 인수해 겸영할 수 있다.

프로그램 공급자의 자체제작 의무비율을 20%에서 10%로 하향조정한다.

프로그램 공급업의 등록제 실시시기를 2000년 12월31일까지 유예한다.

<>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개정)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대상의 면적.위치
등을 공고하고 공고일부터 14일동안 열람을 허용한다.

공공기관과 민간주택사업자가 공동으로 주택개발사업을 벌일 경우 민간주택
사업자의 출자비율이 50%을 넘지 못하도록 한다.

택지개발지구내 근린생활시설용지에 유치원 및 보육시설의 건축을 허용한다.

택지개발지구내 유치원용지에 건축물 연면적 50% 이내에서 생활편익 및
의료시설, 주민운동과 종교시설의 건축을 허용한다.

<> 대기환경보전법(개정안) =기업체의 대기오염방지시설 가동시 환경부장관
에 대한 신고의무를 폐지한다.

대기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을 사업자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한다.

<> 건설기계관리법(개정안) =건설기계등록 번호표의 부착.봉인자 지정제도
를 폐지한다.

건설기계사업자가 사업장 폐쇄명령을 받은뒤 1년이 경과되지 않았더라도
사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사업장폐쇄와 사업재개 제한 규정을 삭제한다.

< 한은구 기자 tohan@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