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등록기업인 골드뱅크의 유가증권 신고서가 수리됐다.

이에따라 골드뱅크는 오는 23~24일로 예정된 3백35억원(발행가 기준)의
유상증자를 계획대로 실시할 수 있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1일 골드뱅크가 새로 제출한 유가증권 신고서에서 투자자를
오도할 가능성이 있는 내용을 수정해 이를 수리했다고 밝혔다.

골드뱅크는 수정 제출한 유가증권 신고서에서 "관계당국의 허가를 받아
상반기중 인터넷 등을 이용, 온라인으로 운영하는 종합증권사의 설립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선 증권사설립이 이뤄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시
했다.

골드뱅크는 지난번 제출한 신고서에서는 "종합증권사를 설립, 오는 7월중
영업을 개시하겠다"고 밝혀 지적을 받았다.

골드뱅크는 이밖에 사이버증권사 설립계획서, 사이버보험 대리점운영계획서
사이버 증권사 상호등록서류, 음반.영화제작 및 유통을 위한 사업계획서 등
각종 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골드뱅크의 유상증자 기준일은 지난 5월26일이며 청약일은 오는 23, 24일
이틀간이다.

< 하영춘 기자 hayoung@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