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처제와의 결혼이나 겹사돈이 정말 가능한가.


결론부터 말하면 겹사돈은 가능해도 형부와 처제의 결혼은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왜 겹사돈은 되면서 형부와 처제간의 혼인은 안되는 것일까.

어차피 아이들 입장에서는 이모이자 숙모가 되거나, 이모이자 새엄마로
혼동스러운 것은 마찬가지다.

일부에서는 형부와 처제가 결혼하는 것을 보았다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명백히 틀린 말이다.

이는 다음의 설명을 들으면 쉽게 이해가 된다.

현행 민법에서는 "8촌 이내 인척끼리의 결혼"을 금지하고 있다.

형부와 처제가 결혼할 수 없는 것은 바로 "인척"이라는 개념 때문이다.

남이 아닌 "인척"이기 때문에 "형부와 처제의 결혼은 절대불가"라는 결과가
나온다.

인척에는 세가지 종류가 있다.

첫째는 "혈족의 배우자"다.

형수 제수 매형이 이에 해당한다.

둘째는 "배우자의 혈족"이다.

시동생 처제 처남 등을 말한다.

셋째는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다.

동서들이 이에 속한다.

이런 관계는 혼인할 수 없다.

형부와 처제는 형부 입장에서 보면 처제가 "배우자의 혈족"이다.

처제 입장에서는 형부가 "혈족의 배우자"로서 인척관계다.

인척의 촌수는 해당 혈족까지의 촌수와 같다.

따라서 형부와 처제는 "2촌 인척"의 관계가 된다.

즉 형부와 처제는 법적으로는 삼촌보다도 가까운 친척인 2촌 관계이기
때문에 결혼이 불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겹사돈의 경우는 형부와 처제간의 관계와는 확연히 다르다.

우리 민법에서는 "혈족의 배우자의 혈족"은 인척에서 제외돼 있다.

겹사돈이 바로 이 경우에 속한다.

인척이 아니라는 말이다.

따라서 결혼이 가능하다.

주변에서 간혹 겹사돈을 보게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집안에서는 가능한 한 겹사돈을 피하려고 한다.

법적인 하자는 없다 하더라도 남들 보기에 좋지않다는 것이 우리사회의
보편적 인식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형이 사돈집 여형제의 동생과 결혼했을 때 남동생이 그 형수의
언니와 결혼하면 문제가 복잡해진다.

호칭도 복잡하다.

예를 들어 한 집안에 갑과 을이라는 형제가 있고, 또 다른 집안에 A와 B라는
자매가 있다고 가정하자.

이 때 갑과 A가 먼저 결혼하면 나중에 이혼하더라도 갑은 B와는 결혼할 수
없다.

또 을도 A와는 혼인할 수 없다.

서로 인척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을과 B는 결혼할 수 있다.

사돈지간이기는 하지만 법에서 보는 인척관계는 아니기 때문이다.

< 김준성 변호사 www.lawguide.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2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