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레인지와 가습기에 바짝 붙어 사용하면 전자파의 영향으로 인체가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이같은 사실은 한국전자파학회가 정보통신부의 용역을 받아 국내에서
처음으로 "전자파 노출에 대한 인체 보호기준"을 마련, 이 기준에 따라
실험한 결과에서 밝혀졌다.

전자파학회 실험에서 전자레인지와 가습기를 밀착 사용할 경우 일부제품의
전자파(자기장)가 기준치를 무려 5배나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이들 가전제품에서 30cm 이상 떨어져 사용해야 전자파의 영향을
피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SK텔레콤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동전화 기지국 전자파에 대한 실험결과
에서는 전자파가 기준치내여서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파학회가 마련한 전자파 인체보호 기준은 권고기준이지만 이를 토대로
정부기준이 올해말 또는 내년중 제정될 예정이다.

이 기준은 가전제품 제조업체및 이동전화 등 통신업체들에게 가이드라인으로
적용된다.

이 기준은 주파수별로 전기장강도와 자기장강도 전력밀도 자속밀도 등
네가지 최저기준치를 제시하고 있으며 이중 한가지만 지켜지면 인체 유해가
없는 것으로 판정된다.

60Hz 주파수를 사용하는 세탁기 냉장고 등 가전제품의 경우 전기장 크기가
1미터당 4.1V(4.1V/m) 이하로 제한됐다.

휴대폰은 인체에 밀착해 사용하기 때문에 에너지가 생체에 흡수되는 비율인
SAR(에너지흡수율)이란 별도의 기준이 적용된다.

전자파학회는 특히 이번에 시중에서 판매되는 휴대폰 전자파 차단스티커
5개사 제품을 대상으로 성능조사를 한 결과 대부분 전자파 차단효과가 거의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국내에서 출력이 가장 큰 한국방송공사 당진송신소에서 전자파를
측정한 결과 일반인을 기준으로 전자파의 영향을 받지 않는 거리는 송신
안테나로부터 주간 52m, 야간 81m로 조사됐다.

< 문희수 기자 mhs@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2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