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착오로 담당부서를 재방문하는 민원인
은 1천원씩 보상을 받게 된다.

또 각종 증명서등 서류 발급 시간과 민원처리기간도 대폭 줄어든다.

기획예산처는 27일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할 수 있는 10개 분야의 고객헌장안
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각 지자체는 이 안을 토대로 자율적인 고객헌장안을 만들어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고객헌장제도는 행정부처가 행정서비스의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준수할
것을 주민에게 공표하는 제도다.

기획예산처는 교통행정의 경우 공무원의 업무착오로 민원인이 사무실을
재방문할때마다 1천원을 보상하고 이에따른 수수료와 사용경비도 보상토록
기준을 마련했다.

또 전화를 불친절하게 받으면 전화요금도 보상해주도록 했다.

건축은 민원처리기간을 최대 3개월에서 1개월로 앞당기고 처리결과는 3일
이내에 민원인에게 전화로 알려주기로 했다.

도로민원은 신고후 1시간 이내에 현장에 도착하고 3cm이상 눈이 올 때는
반드시 교통장애지역에 출동해 피해를 방지토록 했다.

납세고지서는 최소한 납기 7일전에 전달하고 지방세 관련 증명서는 접수
후 2분 이내에 발급하도록 했다.

또 지방세를 중복으로 낸 시민에게는 중복납부세금을 3일이내에 돌려주도록
기준을 정했다.

이와함께 소방점검과 교육을 주민이 원하는 날짜에 실시하는 등 분야별
기준안을 제시했다.

이번에 새로 추가된 10개 분야는 교통, 도로, 건축, 세무, 수질환경, 녹지
조경, 소방행정, 생활보호, 재난, 종합민원서비스 등이다.

현재 고객헌장제도는 우편 경찰 특허 등 10개 정부기관 분야에서 시범
실시중이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고객헌장을 잘 지키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줄 예정"이라며 "중앙부처에도 이같은 제도를 도입해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 김준현 기자 kimjh@ >

[ 10개 고객헌장 주요 내용 ]

<> 건축민원 서비스

- 민원대기 시간의 최소화(5분 이내)
- 민원처리 기간 최장 90일을 최장 30일로 단축 시행
- 허가 불가사유를 3일이내에 전화로 1차 통지

<> 세무행정 서비스

- 납세고지서는 납기 7일전에 전달
- 지방세 제증명서는 2분 이내에 발급
- 상담차 방문시 10초 이내에 담당자와 면담 조치
- 지방세 중복납부 환급시 3일 이내에 처리

<> 교통행정 서비스

- 열람및 발급은 5분, 자동차 관리사업은 즉시처리

<> 도로민원 서비스

- 접수후 1시간 이내에 현장 도착

<> 소방행정 서비스

- 환자 이송결과 2시간 이내에 통보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2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