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복도에서 이상야릇한 목소리로 "세타-악"이라고 외치는 세탁소아저씨
의 "소음"은 타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위일까 아닐까.

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박재윤 부장판사)가 24일 이 "세타-악"에
대해 고심끝에 최종 판단을 내렸다.

"금지되어야할 대상까지는 안된다"고.

사건은 서울 강남 J아파트에 사는 이모씨가 부녀회장인 박모씨를 상대로 낸
"소유물방해제거 및 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비롯됐다.

여러 세탁소의 종업원들이 아침마다 복도를 누비고 다니면서 세탁하라고
외치는 통에 노이로제에 걸릴 정도이니 부녀회장이 이를 막아달라는 신청
이다.

이 신청을 접수한 재판부는 세탁소 종업원의 호객행위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가 못견딜 수준인지(수인한도)를 따졌다.

재판부는 "거주자 개개인의 성격 취향에 따라 듣기에 거북하거나 거슬리고
일을 방해받을 수 있을 것으로 짐작은 된다"고 일단 판단했다.

그러나 상인들의 청객행위를 소음 내지 생활방해행위로 간주해 금지시키기
위해서는 수인한도를 넘어서야 하는데 그 정도는 아니라고 판시했다.

< 고기완 기자 dada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2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