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 전대통령의 차남 현철씨가 지난해 2월 17일 항소심 선고공판
이후 4백70일만에 법정에 다시 서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권남혁 부장판사)는 23일 특정범죄가중
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현철씨에 대한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내달 2일 오후 2시 서울고법 303호 법정에서 열기 위해 소환
장을 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현금 5억원을 차명계좌로 관리한 것을 조세포탈 의도를
가진 적극적 부정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더 심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철씨는 지난 93년부터 97년까지 이성호 전 대호건설 사장 등
기업인 6명으로부터 모두 66억1천여만원을 받은 뒤 세금혐의로 징역
3년 및 벌금 14억4천만원,추징금 5억2천만원이 선고받았다.

그러나 대법원이 조세포탈 및 알선수재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
하면서도 절차상 하자와 일부 증거부족을 이유로 파기, 사건을 서울
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손성태 기자 mrhand@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2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