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등록기업의 주식공모 가격이 오는 24일 완전 자율화된다.

또 증권거래소 상장예정기업들의 공모주 청약에서는 오는 9월 증권저축및
공모주청약예금 저축자들에 대한 특례배정이 없어진다.

코스닥 공모주의 증권저축 가입자 특별배정 역시 사라진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1일 "유가증권 인수업무에 관한 규정"을 이같이 개정
했다고 발표했다.

코스닥주식을 공모할 때 주간사 증권사는 일반투자자와 법인체, 기관투자가
들의 수요를 파악(수요예측제도.Book Building)해 발행가격(공모가)을 결정해
공시한다.

현행 거래소 상장예정 기업의 공모가 결정과 같은 방식이다.

증권업계에서는 새 방식의 공모가격은 발행회사와 주간사 회사가 자체적
으로 결정해온 현행 가격보다 높아져 코스닥공모주 청약에 대한 메리트가
반감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위는 또 코스닥증권과 상장예정기업 공모주 청약때 상대적으로 많은
주식을 배정을 받을 수 있는 증권저축 및 공모주청약예금 가입자에 대한
특례배정을 9월부터 인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대신 법인체를 포함한 일반 배정물량을 최대 발행주식수의 50%(코스닥공모
의 경우 70%)까지 늘렸다.

그러나 법인체도 일반공모로 잡혀 있어 소액투자자 입장에선 혜택을 기대할
수 없다는게 증권업계의 설명이다.

공모주투자 보호장치인 주간사 증권사의 발행가격 지지 의무도 24일부터
없어진다.

< 양홍모 기자 yang@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2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