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회사 대부분이 리스이용자나 리스물품 공급업체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관을 운용해오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국내 42개 리스 사업자중 38개 사업자가 각종
계약서의 불공정한 운영 사례를 적발하고 이를 두달 내에 삭제 또는
수정하도록 명령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리스사업자들은 그동안 리스이용자의 잘못으로 계약이
해지되면 상품공급자가 입은 손해는 리스이용자에게 배상받도록하고
리스회사는 아무런 책임도 지지않도록 했다.

상품 공급자가 리스회사로부터 받은 계약금이나 중도금은 이자까지 포함
해서 돌려주어야 하는 반면에 계약해지에 따른 손해액은 리스이용자에게
알아서 받아내도록한 것이다.

리스사들은 또 리스 이용자들이 리스료를 제대로 내지 못할 것에 대비,
담보물을 잡아 근저당권을 설정하는데 해당 담보물에 대해서는 소유권
이전이나 전세권 임차권 등을 설정하지 못하도록 일방적으로 제한했다.

근저당권은 점유를 수반하지 않는 것으로 이후에 다른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돼 있는데도 담보 제공자의 권리를 묶어놓은 것이다.

한편 리스계약 내용이 변해 다시 계약을 체결하는 때는 연대보증인의
서명이 없어도 변경계약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보증인의
권리를 침해했다.

리스사들은 이밖에 26개의 조항이 불공정한 것으로 판정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리스사업자들은 과거 공급자 중심 시대에 작성된
불합리한 약관을 운용해왔다"면서 "이번 시정조치로 리스이용자나
물건공급자, 연대보증인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정조치를 받은 리스사업자는 산은캐피탈 한국개발리스 제일씨티리스
한일리스금융 국민리스 한국기업리스 신보리스금융 조흥리스금융
외환리스금융 한미리스 경남리스금융 상은리스 전은리스 신한리스
주은리스 경인리스금융 중부리스금융 대동리스금융 동남리스금융
동화리스금융 한국종합금융 강원은행 한불종합금융 아세아종합금융
한국외환은행 대한종합금융 동양종합금융 중앙종합금융 나라종합금융
LG종합금융 금호종합금융 경수종합금융 영남종합금융 연합캐피탈
한국종합기술금융 한국기술진흥금융 삼성카드 LG캐피탈 등이다.

김성택 기자 idntt@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2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