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시 차규헌씨 등 5공 인사들이 내란죄로 환수당했던 퇴직연금을 돌려받게
됐다.

서울고법 특별8부(재판장 황인행 부장판사)는 19일 황영시 전 1군단장 등
12.12사태 등의 주동자 6명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퇴직급여
환수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전부 또는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당시 3공수여단장이었던 최세창씨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내란죄 등 국가안전에 관한 죄를 지을 경우 연금을
환수토록 규정한 공무원연금법과 군인연금법이 각각 83년과 94년에 개정
됐으므로 그 이전 퇴직자에게 소급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82년 2월에 퇴직한 허삼수(당시 보안사 인사처장) 허화평
(보안사령관 비서실장)씨는 군과 공무원 복무에 따른 퇴직금을 환수할수
없고 81년에서 83년에 전역한 뒤 88년 공무원직에서 물러난 차규헌
(육사교장), 이학봉(합수부 수사1국장), 황영시씨 등은 군 퇴직금만 환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군 퇴직금을 전역 당시 일시불로 받은 최씨의 경우 공무원
생활을 93년에 마쳤으므로 공단측의 퇴직금 환수처분은 정당하다고 말했다.

이날 판결이 대법에서 확정될 경우 황씨는 2억1천만원, 허삼수씨는
1억4천만원, 허화평(보안사령관 비서실장)씨는 1억3천만원의 환수액을 전부
돌려받게 된다.

또 차씨는 1억3천여만원, 이씨는 4천2백만원을 받게 된다.

지난 97년 6월 내란죄로 유죄가 확정돼 퇴직금을 환수당한 관련자는 황씨
등 6명외에 노태우 전대통령 정호용 주영복 장세동씨 등이 있으며 주씨와
장씨의 경우 같은 소송이 서울고법에 계류중이다.

< 손성태 기자 mrhan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2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