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이 국내 기업으로는 처음으로 감사와 사외이사 사외감사등으로
구성된 감사협의회를 설치했다.

감사협의회는 일반적인 업무감사는 물론 임직원들이 잘못할 경우
보직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SK텔레콤은 12일 이사회 결의를 거쳐 이인표 감사 외에 사외이사인
신용수(미국 회계사) 남상구(고려대 교수) 김대식(한양대 교수),사외
감사인 김건식(서울대 교수)등 5인으로 구성된 감사협의회를 발족시켰다.

SK텔레콤은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이같은 감사협의회를
설치했다고 설명했다.

감사협의회는 내부감사 외부감사등의 기능을 가지며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과반수 참석,과반수 의결로 결정한다.

또 임직원이 각종 법률과 정관 윤리강령등에 맞춰 근무하도록 하는
각종 제도적 장치 마련을 제안할수 있으며 이를 위반한 임직원에 대해서는
보직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이는 상법에 규정된 감사의 권한보다 강력하고 구체적인 것이다.

상법은 감사의 임원에 대한 감독과 관련 "이사의 직무 집행을 감사하고
이사가 주총에 제출할 의안에 대해 부당한 사항이 있는지에 대해 의견을
진술한다"고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감사협의회는 특히 내부거래 가운데 사외이사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내부 기밀에 대해서도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외부 전문가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정건수 기자 kschung@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1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