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건설업체가 공사를 수주할때 다른 업체로부터 계약보증등
공사이행에 관한 각종 보증을 받을 수 없다.

건설교통부는 11일 건설업체 연쇄도산의 직접적 원인이 됐던 연대보증
제도를 당초 계획(오는 9월)보다 2개월 앞당겨 폐지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대신 보증제도를 자본금 수익률등 업체 신용등급(A~F급)에 따라
보증수수료를 차등 적용하는 신용보증제로 일원화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에따라 신용이 나쁜 건설업체는 공사보증 수수료 부담이 늘어나게돼
공사수주에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없어지는 연대보증제도는 보증받은 업체가 무너질 경우
연대보증을 선 업체들마저 연쇄적으로 도산시켜 건설경기 침체를
부채질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송진흡 기자 jinhup@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1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