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시장이 개설됐지만 관련법 개정이 안돼 은행권의 신탁자산은 금리선물
거래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은행신탁상품은 금리 변동에 따른 위험회피(헤지)를 할 수 없어
상품수익률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10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신탁업법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은행의 신탁업무
대상에 금리선물이 제외돼 있어 실제 거래를 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주가지수선물거래가 신탁자산에도 허용돼 있어 주식투자비중이 높은
신탁상품이 헤지수단으로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은행신탁상품은 실적배당형이다.

따라서 수익률을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만 금리 선물 거래를 하지 못한
데 따른 부작용도 크다.

특히 채권에 자금의 70-1백%를 투자하고 있는 은행의 단위형신탁의 경우는
피해가 더욱 심각하다.

단위형신탁을 맡고 있는 시중은행 관계자는 "하반기에 시중금리가 오를 것
으로 보고 있지만 금리선물거래를 하지 못해 자산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선물거래소 개장에만 신경썼을 뿐 정작 필요한
법령은 고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선물시장에 개설된 양도성예금증서(CD)금리 선물거래는 증권사와
선물회사를 중심으로 부진한 거래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와관련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관계법령을 고치는 작업을 준비하고 있지만
아직 세세한 내용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 김준현 기자 kimj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1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