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용정보는 10일 재산조사 전담팀을 구성, 11일부터 재산조사 업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재산조사 업무란 채권금융기관등의 의뢰를 받아 채무자 및 특수관계인의
재산상황을 대신 파악해 주는 일을 말한다.

재산조사 의뢰는 사업자등록증을 갖고 있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에 한하며
재산조사 대상은 상거래관계를 갖고 있는 개인 및 법인이다.

재산조사 수수료는 건단 30만원(실비 별도)이다.

(02)3475-5821.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1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