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 재당첨 제한 '8일부터 폐지' .. 건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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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부터 민영주택에 대한 재당첨제한기간이 없어진다.
5년이상 무주택세대주(만 35세이상)에게 주어졌던 "무주택우선공급제도"도
11월부터 폐지된다.
건설교통부는 7일 이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확정
했다고 발표했다.
이에따라 아파트를 분양받았어도 청약예금이나 부금에 가입해 또 다른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하는 소형 국민주택의 경우 현행대로
5년이내에 다시 당첨받을 수 없다.
기득권 보호 문제로 논란을 빚었던 무주택우선공급제도도 없어진다.
이 제도는 청약대기자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11월부터 폐지하기로 했다.
민영주택 1순위 자격제한도 완화돼 2가구 이상의 주택소유자도 청약예금에
가입해 2년이 지나면 1순위 청약자격이 주어진다.
유명무실해진 청약 20배수제도 폐지했고 국민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무주택자 요건을 "입주자 모집공고일 1년전"에서 "공고일 현재"로 완화했다.
< 송진흡 기자 jinhup@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8일자 ).
5년이상 무주택세대주(만 35세이상)에게 주어졌던 "무주택우선공급제도"도
11월부터 폐지된다.
건설교통부는 7일 이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확정
했다고 발표했다.
이에따라 아파트를 분양받았어도 청약예금이나 부금에 가입해 또 다른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하는 소형 국민주택의 경우 현행대로
5년이내에 다시 당첨받을 수 없다.
기득권 보호 문제로 논란을 빚었던 무주택우선공급제도도 없어진다.
이 제도는 청약대기자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11월부터 폐지하기로 했다.
민영주택 1순위 자격제한도 완화돼 2가구 이상의 주택소유자도 청약예금에
가입해 2년이 지나면 1순위 청약자격이 주어진다.
유명무실해진 청약 20배수제도 폐지했고 국민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무주택자 요건을 "입주자 모집공고일 1년전"에서 "공고일 현재"로 완화했다.
< 송진흡 기자 jinhup@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