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에선 처음으로 명예퇴직을 거부한 차장급이상 직원들에게
노동법상 절차에 따른 정리해고(고용조정) 조치가 취해졌다.

조흥 한빛 외환은행은 지난달 30일자로 명예퇴직을 거부했던 직원들에게
각각 해고통지서를 보냈다.

이번 조치는 97년 노동법상 정리해고 조항이 생긴후 은행권에 처음
적용되는 정리해고라는점에서 주목된다.

이번에 정리해고 대상자는 조흥10명(3급)이상 외환 7명(1급 4명 2급
3명),한빛 1명(3급)등 총18명등이다.

조흥은행은 "지난 2월28일 당사자들에게 예고 통지서를 발부한후
4월30일자로 해고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한빛은행은 당초 13명이 대상에 올랐으나 12명이 막판에 명예퇴직을
받아들이기로 입장을 바꿔 해고대상자가 1명으로 줄었다.

은행권은 작년말 본격적인 구조조정을 추진하면서 대규모 명예퇴직을
실시했다.

당시 근무연수 승진누락연수 나이등을 고려해 퇴직대상을 선정했다.

은행권은 이중 명퇴를 받아들이지 않은 직원들에게 충분한 설득을
했고 해고를 피하기위한 노력을 했지만 구조조정차원에서 어쩔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현재 남은 인력들은 은행이나 금융감독원모두 최대한 끌어안고
간다는 것이 기본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금융노동조합연맹 관계자는 "3개 은행의 정리해고조치가 일반 조합원까지
확산될 경우 문제가 된다"면서 "해고자 개인적으로 준비중인 소송이나
단위조합의 입장등을 고려해 향후 대책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노련에는 4급(과장급)이하 은행원들만 소속돼 있다.

노동법에 따른 정리해고는 충분한 해고회피노력등을 해야 하고 통보는
2개월전에 이뤄져야 한다.

박성완 기자 psw@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