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공사비가 20억원 미만인 공사를 수주한 일반건설업체는
전문건설업체에 하도급을 주지 않아도 된다.

건설교통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일반건설업체가 전문건설업체에게 의무적으로 하도급해야 하는
공사금액을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에따라 일반건설업체는 20억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는 공사성격이나
업체 사정에 따라 하도급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된다.

또 일반건설업체가 전문건설업체와 공동으로 입찰에 참여할 경우 적격심사
나 시공능력 평가시 가산점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일반과 전문건설업체간 공동도급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다.

이와함께 현재 29개 업종인 전문건설업종수를 26개 업종으로 단순화해
건설공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업역간 분쟁도 해소토록 했다.

조적공사업과 미장.방수공사업이 통합되고 지붕.판금공사업과 건축물
조립공사업이 건축물 조립.판금공사업으로 일원화된다.

< 송진흡 기자 jinhup@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