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1일이후에 음주운전 과속 중앙선침범 신호위반 등의 교통법규를 위반
하면 내년 9월에 자동자보험료를 더많이 내야한다.

금융감독원이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람에겐 보험료를 더 물리고 법규준수자
에게는 보험료를 깎아주는 보험료 차등화제를 도입하기 때문이다.

법규위반 실적을 보험료 산정에 반영하는 기간은 2000년 9월 보험계약자의
경우 99년 5월1일부터 2000년 4월30일까지 1년간이다.

금감원은 점차 법규위반 반영기간을 늘려 앞으로는 보험계약 직전 2년간의
법규위반 실적을 보험료 할증 대상으로 할 방침이다.

보험료가 할증되는 교통법규는 음주 무면허 뺑소니운전과 속도위반 중앙선
침범 신호위반 등 6가지다.

음주 무면허 뺑소니운전의 경우 한번만 위반사실이 적발돼도 10%의 보험료
를 더내야 한다.

속도위반 중앙선침범 신호위반은 2회 이상인 경우 5~10% 보험료가 오른다.

법규위반 기록이 전혀 없거나 법규를 어겼더라도 벌점기록이 없는 경미한
위반의 경우는 최고 10%내에서 보험료 할인혜택이 주어진다.

이와함께 5월부터는 자동차보험 보장내용이 확대돼 태풍이나 홍수로 차량이
침수피해를 받은 경우도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운행중에 발생한 침수사고만 구제받을 수 있었다.

운전자가 차를 판 후에도 자동차보험을 유지하면 무보험차량 사고를 당했을
때 보상받을 수 있다.

또 자동차보험을 제외한 대부분의 손해보험사 상품의 보험료가 최저 3%에서
최고 27%까지 오른다.

보험료를 올리지 않는 회사의 경우 보장혜택을 부분적으로 조정한다.

따라서 보험료를 절약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보장만 받을 수 있는 상품을
고르는 게 좋다.

< 김수언 기자 soo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