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는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담당하고 있는 호적사무가 지방정부의
재정 압박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보고 이를 국가사무로 환원하는 방안을 검토
하기로 했다.

국민회의는 23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지방자치정책협의회에서 "호적사무
의 관리감독과 수수료 책정을 법원이 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만 가중
시키고 있다"는 조순형 의원의 지적을 수용, 이같이 결정했다.

국민회의는 이에 따라 호적사무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의 국고보조를
위해 지방자치법과 호적법의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 최명수 기자 meson@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2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