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면톱] 인터넷 개인정보 보호 .. 미국/EU, 국제기준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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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상에서 개인의 신상에 관한 각종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세계통일
기준이 곧 마련될 전망이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은 20일 워싱턴에서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상거래
확산에 대비,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국제기준을 채택키로 합의했다.
이같은 합의로 국제간 개인정보 수집과 유통에 관한 질서가 확립됨으로써
전자상거래가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미국 상무부는 이번에 EU의 개인정보보호지침을 수용, 고객데이터악용 등을
제한하는 지침을 마련했다.
일본정부도 이같은 기준을 도입할 방침이다.
미국과 EU는 6월로 예정된 주요국정상회담(쾰른서미트)때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국제기준 도입을 제안할 예정이다.
이번에 마련된 지침은 기업이 고객으로부터 허락을받은 용도로만 개인정보
를 사용할수 있게 규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따라 명부매매및 인터넷상에서의 데이터유출 등을 방지할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가동될수 있게 됐다.
모두 7개항으로 돼있는 이번 지침의 촛점은 제3자에 대한 개인정보 이전을
적극 규제하는데 있다.
정보를 이전하는 기업이나 개인이 용도를 명확하게 하고 당사자의 동의를
받는 등 조건을 충족시킬 경우에만 이를 인정키로 했다.
개인의 정보를 본인이 열람 또는 수정하고자 할 경우 정보를 수집.가공.
이전하는 기업이나 개인은 이를 받아들이도록 했다.
데이터유출및 악용으로 인한 피해를 받은 개인의 이의제기를 수용, 조사
구제 제재 등을 위한 장치도 마련키로 했다.
미국은 당초 EU가 역내법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규제를 시작하자 이에
크게 반발해 왔다.
특히 지난해 10월 캐나다에서 열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회의때
EU측의 상호주의 요구를 비판했었다.
그러나 상무성의 이번 지침은 EU측의 요청을 대폭 수용한 것이다.
한편 일본정부도 EU측과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협의를 본격화, 이번에
마련된 기준을 채택한다는 방침이다.
일본은 지난달 개인정보에 관한 보호기준을 일본공업규격으로 마련하는
한편 프라이버시마크를 도입했다.
국내에서는 개인정보보호제도가 2000년 1월1일부터 도입된다.
정부는 지난해 전산망이용 촉진법을 개정, 일반 기업들의 개인정보 수집및
이용을 제한키로 했다.
정부가 확정한 개인정보 보호제도는 정보의 수집과 이용.전파대상제한,
당사자의 수정요구에 대한 수용의무화, 원래 목적범위내에서의 정보이용 등
EU의 기준을 대부분 따르고 있다.
[ 개인정보의 보호지침 ]
1. 정보용도및 항의 접수창구 명시
2. 제3자 정보제공여부 본인 결정
3. 위 조건을 갖춘 3자에만 정보제공
4. 정보의 분실/악용/수정 금지
5. 본래용도에 준할때만 정보가공 허용
6. 본인이 제공한 정보에 접근 및 수정 허용
7. 정보에 대한 조사/구제/제재수단 설치
< 워싱턴=양봉진 특파원 bjnyang@aol.co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22일자 ).
기준이 곧 마련될 전망이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은 20일 워싱턴에서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상거래
확산에 대비,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국제기준을 채택키로 합의했다.
이같은 합의로 국제간 개인정보 수집과 유통에 관한 질서가 확립됨으로써
전자상거래가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미국 상무부는 이번에 EU의 개인정보보호지침을 수용, 고객데이터악용 등을
제한하는 지침을 마련했다.
일본정부도 이같은 기준을 도입할 방침이다.
미국과 EU는 6월로 예정된 주요국정상회담(쾰른서미트)때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국제기준 도입을 제안할 예정이다.
이번에 마련된 지침은 기업이 고객으로부터 허락을받은 용도로만 개인정보
를 사용할수 있게 규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따라 명부매매및 인터넷상에서의 데이터유출 등을 방지할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가동될수 있게 됐다.
모두 7개항으로 돼있는 이번 지침의 촛점은 제3자에 대한 개인정보 이전을
적극 규제하는데 있다.
정보를 이전하는 기업이나 개인이 용도를 명확하게 하고 당사자의 동의를
받는 등 조건을 충족시킬 경우에만 이를 인정키로 했다.
개인의 정보를 본인이 열람 또는 수정하고자 할 경우 정보를 수집.가공.
이전하는 기업이나 개인은 이를 받아들이도록 했다.
데이터유출및 악용으로 인한 피해를 받은 개인의 이의제기를 수용, 조사
구제 제재 등을 위한 장치도 마련키로 했다.
미국은 당초 EU가 역내법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규제를 시작하자 이에
크게 반발해 왔다.
특히 지난해 10월 캐나다에서 열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회의때
EU측의 상호주의 요구를 비판했었다.
그러나 상무성의 이번 지침은 EU측의 요청을 대폭 수용한 것이다.
한편 일본정부도 EU측과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협의를 본격화, 이번에
마련된 기준을 채택한다는 방침이다.
일본은 지난달 개인정보에 관한 보호기준을 일본공업규격으로 마련하는
한편 프라이버시마크를 도입했다.
국내에서는 개인정보보호제도가 2000년 1월1일부터 도입된다.
정부는 지난해 전산망이용 촉진법을 개정, 일반 기업들의 개인정보 수집및
이용을 제한키로 했다.
정부가 확정한 개인정보 보호제도는 정보의 수집과 이용.전파대상제한,
당사자의 수정요구에 대한 수용의무화, 원래 목적범위내에서의 정보이용 등
EU의 기준을 대부분 따르고 있다.
[ 개인정보의 보호지침 ]
1. 정보용도및 항의 접수창구 명시
2. 제3자 정보제공여부 본인 결정
3. 위 조건을 갖춘 3자에만 정보제공
4. 정보의 분실/악용/수정 금지
5. 본래용도에 준할때만 정보가공 허용
6. 본인이 제공한 정보에 접근 및 수정 허용
7. 정보에 대한 조사/구제/제재수단 설치
< 워싱턴=양봉진 특파원 bjnyang@aol.co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2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