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노사정위 탈퇴선언'] "들러리 싫다" .. 재계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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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는 노사문제를 풀어 나가는데 있어서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가 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 지급 금지 방침을 철폐키로 한 것도
원칙을 저버렸다는 시각이다.
한국노총을 노사정위원회로 복귀시키기 위해 내놓은 일관성 없는 정책
이라고 주장한다.
경총은 노조 전임자에대한 임금지급 금지는 이미 지난 97년 당시 3당
합의로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다.
당시 복수 노조를 허용하면서 반대급부로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 지급
금지조항(임금지급 사용자 처벌조항)을 신설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임금 지급 금지 조항을 철폐하게 되면 복수 노조허용문제도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경총은 노동계가 요구하고 있는 법정노동시간 단축도 우리나라 경제 실상을
감안할때 받아들일수 없다는 입장이다.
현재 주당 44시간인 법정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줄일 경우 기업체의 인건비
부담을 14.7% 증가시키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경쟁국인 대만도 48시간이라며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근로시간 단축이 실업율을 낮춘다는 취지라면 법정근로시간 외에 노사합의
로 실제근무시간을 줄이는 방안을 마련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 박주병 기자 jbpark@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17일자 ).
있다.
정부가 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 지급 금지 방침을 철폐키로 한 것도
원칙을 저버렸다는 시각이다.
한국노총을 노사정위원회로 복귀시키기 위해 내놓은 일관성 없는 정책
이라고 주장한다.
경총은 노조 전임자에대한 임금지급 금지는 이미 지난 97년 당시 3당
합의로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다.
당시 복수 노조를 허용하면서 반대급부로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 지급
금지조항(임금지급 사용자 처벌조항)을 신설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임금 지급 금지 조항을 철폐하게 되면 복수 노조허용문제도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경총은 노동계가 요구하고 있는 법정노동시간 단축도 우리나라 경제 실상을
감안할때 받아들일수 없다는 입장이다.
현재 주당 44시간인 법정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줄일 경우 기업체의 인건비
부담을 14.7% 증가시키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경쟁국인 대만도 48시간이라며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근로시간 단축이 실업율을 낮춘다는 취지라면 법정근로시간 외에 노사합의
로 실제근무시간을 줄이는 방안을 마련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 박주병 기자 jbpark@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1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