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기업체가 매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소프트웨어 등의
핵심기술이나 유명 브랜드를 매입하는 경우도 기업결합으로 간주, 신고를
하도록 기업결합신고요령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기업결합 신고대상중에서 영업양수의 개념을 개선, 소프트웨어
등과 같이 독립된 사업단위가 아니더라도 양도시 그 회사의 매출액을 상당히
감소시키는 경우는 주요 부분의 영업양수로 보도록 했다.

지난해 불발로 그쳤지만 마이크로 소프트사가 한글과 컴퓨터사의
"아래아 한글" 소스코드를 인수하는 문제를 놓고 기업결합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또 공정거래법이 기업결합 신고규정 위반업체에 벌금 대신 과태료를
물리도록 함에 따라 과태료 한도를 1억원으로 정했고 단독 회사신설 등은
신고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와함께 지급불능상태에 있거나 곧 지급불능상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회사를 인수할 경우 경쟁제한성이 있더라도 예외를 인정받아 기업
결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기업결합 및 지주회사 관련 4개 고시와 지침을
제개정,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급불능상태에 있는 기업은 부도를 내거나 워크아웃 화의 법정관리대상인
기업을 포함한다.

해당 여부는 자본총액이 납입자본금보다 적은지, 경상손익이 적자인지,
파산이나 화의, 회사정리절차 등을 신청했는지, 채권금융기관이 관리하는
회사인지 등을 감안해 판단하도록 했다.

< 김성택 기자 idntt@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1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