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면톱] 예금보험료 4단계 차등화..예금보험공사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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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은행 종금사 보험회사 등 금융기관들이 부담하는 예금보험료율이
같은 업종 안에서도 차등 적용된다.
재무건전성이 낮고 위험도가 높은 금융기관들은 건전한 금융기관에 비해
최고 35%나 많은 예금보험료를 부담하게 된다.
예금보험공사는 15일 오후 2시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 국제회의실에서 차등
예금보험료율 제도 도입방안에 관한 공청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예금
보험료율 차등화 방안을 발표했다.
공사는 두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은행 종금 보험(생명보험,손해보험 포함)은 내년부터, 상호신용금고는
1~2년후부터 시행하고 증권과 신용협동조합은 도입을 유예하는 방안이다.
다음으로는 생명보험사에 대한 시행을 1~2년후로 미루고 나머지는 1안과
같이 시행하는 안이다.
<> 신용도 낮으면 보험료 많이 낸다 =예금보험공사는 개별 금융기관들을
재무건전성에 따라 A+ A B+ B 등 4등급으로 구분한다.
A+등급을 받은 금융기관은 기준보험료율의 80%, A등급은 85%만을 낸다.
B+등급은 지금과 마찬가지로 1백%를, B등급은 지금보다 15% 많은 1백15%를
납부한다.
예금평잔이 똑같이 10조원이라도 A+등급 은행은 4억원만 내면 되지만 B등급
은행은 5억7천5백만원을 내야 한다는 것이다.
<> 등급판정은 어떻게 하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은행.
종금) 또는 지급여력비율(보험) 60점, 금융감독원의 경영실태평가(CAMEL
평가) 20점, 예금보험공사가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경영위험평가결과 20점
등 1백점 만점으로 평가해 결정한다.
은행 및 종금의 자기자본비율은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10%
초과, 8~10%, 8%미만 등 세 단계로 나눠 각각 60점 45점 30점을 부여한다.
또 보험사의 지급여력비율도 생명보험사는 4%초과, 0~4%, 0%미만 등
세단계로, 손해보험사는 2백50%초과, 1백-2백50%, 1백%미만 등으로 구분해
60점, 45점, 30점을 각각 준다.
경영실태평가는 금감원의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예금보험공사의 경험위험
평가는 자본.자산.유동성위험 등을 측정해 점수화한다.
보험료율 조정은 직전 사업연도 실적을 기준으로 1년에 한번 실시하며 각
금융기관에 책정된 보험료율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 우량한 곳도 지금보다 보험료 더 낼 가능성 있다 =예금보험공사의 발표
내용만 보면 우량한 금융기관은 보험료를 지금보다 최고 20% 덜 내게 된다.
기준요율의 80%만 납부하면 된다고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장담할 수 없다.
기준요율 자체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예를들어 보험사는 예금총액의 0.0015%가 기준요율인데 이것이 0.0030으로
올라갈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A+등급을 받는 보험사라도 보험료를 지금보다 훨씬 더 내게
된다.
업계가 우려하는 것도 바로 이 대목이다.
공사는 기준요율 변경여부는 예금자보호법 개정 이후 시행령 개정 때
결정할 예정이다.
< 김인식 기자 sskiss@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16일자 ).
같은 업종 안에서도 차등 적용된다.
재무건전성이 낮고 위험도가 높은 금융기관들은 건전한 금융기관에 비해
최고 35%나 많은 예금보험료를 부담하게 된다.
예금보험공사는 15일 오후 2시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 국제회의실에서 차등
예금보험료율 제도 도입방안에 관한 공청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예금
보험료율 차등화 방안을 발표했다.
공사는 두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은행 종금 보험(생명보험,손해보험 포함)은 내년부터, 상호신용금고는
1~2년후부터 시행하고 증권과 신용협동조합은 도입을 유예하는 방안이다.
다음으로는 생명보험사에 대한 시행을 1~2년후로 미루고 나머지는 1안과
같이 시행하는 안이다.
<> 신용도 낮으면 보험료 많이 낸다 =예금보험공사는 개별 금융기관들을
재무건전성에 따라 A+ A B+ B 등 4등급으로 구분한다.
A+등급을 받은 금융기관은 기준보험료율의 80%, A등급은 85%만을 낸다.
B+등급은 지금과 마찬가지로 1백%를, B등급은 지금보다 15% 많은 1백15%를
납부한다.
예금평잔이 똑같이 10조원이라도 A+등급 은행은 4억원만 내면 되지만 B등급
은행은 5억7천5백만원을 내야 한다는 것이다.
<> 등급판정은 어떻게 하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은행.
종금) 또는 지급여력비율(보험) 60점, 금융감독원의 경영실태평가(CAMEL
평가) 20점, 예금보험공사가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경영위험평가결과 20점
등 1백점 만점으로 평가해 결정한다.
은행 및 종금의 자기자본비율은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10%
초과, 8~10%, 8%미만 등 세 단계로 나눠 각각 60점 45점 30점을 부여한다.
또 보험사의 지급여력비율도 생명보험사는 4%초과, 0~4%, 0%미만 등
세단계로, 손해보험사는 2백50%초과, 1백-2백50%, 1백%미만 등으로 구분해
60점, 45점, 30점을 각각 준다.
경영실태평가는 금감원의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예금보험공사의 경험위험
평가는 자본.자산.유동성위험 등을 측정해 점수화한다.
보험료율 조정은 직전 사업연도 실적을 기준으로 1년에 한번 실시하며 각
금융기관에 책정된 보험료율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 우량한 곳도 지금보다 보험료 더 낼 가능성 있다 =예금보험공사의 발표
내용만 보면 우량한 금융기관은 보험료를 지금보다 최고 20% 덜 내게 된다.
기준요율의 80%만 납부하면 된다고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장담할 수 없다.
기준요율 자체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예를들어 보험사는 예금총액의 0.0015%가 기준요율인데 이것이 0.0030으로
올라갈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A+등급을 받는 보험사라도 보험료를 지금보다 훨씬 더 내게
된다.
업계가 우려하는 것도 바로 이 대목이다.
공사는 기준요율 변경여부는 예금자보호법 개정 이후 시행령 개정 때
결정할 예정이다.
< 김인식 기자 sskiss@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1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