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5월부터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보상받을 수 있는 범위가 크게 넓어진다.

지금까진 보상받지 못하던 각종 사고에 대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얘기다.

금융감독원은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70%선에 머물러 추가 보험료 부담없이
보상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약관 등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제도개선에 따라 새롭게 보상대상에 포함된 내용을 정리해 본다.

우선 자기차량 손해 보상부문이 강화됐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주행중 차량이 물에 잠겨 못 쓰게 된 경우에도 수리비를 보상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중이거나 홍수및 태풍으로 인해 차량이
휩쓸려 파손된 사고도 보상을 받게 된다.

홍수 지역을 지나던중 물이 길에 넘쳐 차량이 못쓰게 된 사고도 포함된다.

무보험 자동차에 상해사고를 당했을 때 보상범위도 확대된다.

무보험차사고배상담보에 든 가입자가 자기 차를 다른 사람에게 판 다음날
횡단보도를 건너다 무보험 차에 사망했어도 보험계약이 유지된 상태라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험 가입자가 제주도 여행중 렌터카를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해온 무보험
차에 의해 다쳐도 보험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특히 가입자가 교차로에서 무보험 차량에 치여 부상당했을 때 지금까진
과실비율을 고려해 치료비를 지급했으나 앞으론 치료비 전액을 받을 수 있다.

무면허 운전의 면책 범위는 축소된다.

예를 들어 보험 가입자가 직장 동료에게 자신의 차를 빌려 주었는데 동료가
그 차를 다시 면허가 없는 다른 사람에게 빌려줘 운전하다 제3자를 사상케한
사고도 보험대상에 새로 들어간다.

그동안 보험사가 보상해 주지 않았던 사고로 인한 타이어나 튜브 손해도
보험금을 주기로 했다.

또 보험가입자와 함께 사는 사위도 가족운전한정특약상 운전 가능자로
추가했다.

보험금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과실비율도 현실감있게 고쳐졌다.

예컨데 안전벨트를 하지 않고 있다 사고를 내면 지금까지 보상금의 20-30%
를 과실로 인정, 그만큼 보험금을 덜 주었다.

그러나 앞으론 과실비율을 10-20%로 내려 보상을 더 받을 수 있게 됐다.

< 송재조 기자 songja@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1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