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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라지는 '자동차보험'] '제도개선'에 담긴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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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의 "4.13 자동차보험제도 개선조치"는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한
    보험료 할증보단 보상범위를 크게 넓혔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보험사보다 계약자 입장에서 제도를 고쳤다는 뜻이다.

    김기홍 금감원 부원장보는 그동안 민원이 많았던 부문을 가급적 가입자와
    피해자 입장에서 검토, 이번 개선안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매년 여름 집중호우기가 발생하는 홍수등으로 인한 차량피해보상문제를
    개선한 점이나 운전자나 피해자의 과실비율을 현실적으로 고쳤다는 점에서
    그렇다.

    또 무보험차에 의한 상해사고시 보상범위를 넓혔다.

    IMF체제이후 늘어나는 무보험 차의 사고 발생시 일어날 수 있는 사고보상
    미비 등 사회문제를 사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금감원은 또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한 보험료 할증문제에 대한 따가운 여론
    을 의식, 당초 계획보다 1년이상 늦췄다.

    할증폭도 5-10% 범위내로 축소했다.

    이 점 때문에 보험업계에선 감독당국은 생색만 내고 어려운 점은 보험사로
    공을 넘겼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감독당국이 직접 할인 할증폭을 일정범위안으로 묶는 것은 가격자유화
    시대에 걸맞지 않는다고 업계는 주장하고 있다.

    물론 이같은 금감원의 강력한 제도개선은 현재 자동차보험 수지가 흑자기조
    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가능했다.

    지난 3월말로 끝난 98사업연도중 손해보험사의 자동차보험 손해율(보험료
    대비 보험금 지급비율)은 평균 65%선에 불과하다.

    이는 예정손해율보다 10%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다시말해 연간 5천억원이상의 흑자를 냈다고 할 수 있다.

    보험 원리상 보험수지에서 흑자를 내면 보험료를 낮춰야 한다.

    결국 감독당국은 보상 확대라는 제도 개선을 통해 보험료 인하요인을
    없애는 정책을 취했다고 할 수 있다.

    < 송재조 기자 songja@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14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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