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그룹계열 건설회사인 성원건설과 성원산업개발이 12일 전주지방법원에
화의를 신청했다.

성원그룹은 영업정지된 계열사인 대한종금에 대한 증자참여와 IMF 여파에
따른 미분양아파트 증가로 경영상태가 악화돼 화의를 신청하게 됐다고 설명
했다.

성원건설의 주채권은행인 주택은행 관계자도 "이날 주택은행에 돌아온
성원건설의 어음 4백20억원을 부도 처리키로 했다"고 밝혀 최종 부도처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성원건설과 성원산업개발은 현재 전국 49곳에 2만7천9백30가구의 아파트를
건립중이지만 공제조합의 분양보증으로 입주예정자들은 입주가 지연되는
점 외에 큰 피해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77년 설립된 성원건설은 98년 도급순위 44위의 중견건설업체다.

이번에 함께 화의를 신청한 성원산업개발을 포함, 9개의 계열사가 있다.

성원건설의 금융권 여신은 대출 3천4백96억원, 지급보증 1천7백68억원 등
5천2백64억원으로 이중 은행여신은 1천66억원이다.

< 유대형 기자 yood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1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