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자거래표준원은 한국경제신문사와 공동으로 "우수 사이버몰 시상제도"
를 시행합니다.

이는 국내 사이버몰 업체들이 전자거래 기본법이 정한 적정시설을 갖춰
경쟁력있는 전자거래의 구심체로 발전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연 2회 상.하반기로 나눠 수상업체를 선정 시상하며 선정된 업체에는
산업자원부 사업과제 및 지원자금 신청시 가산점 부여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집니다.

신뢰할수 있는 사이버 몰로서의 위상을 소비자에게 인식시킬 기회가 될
이 행사에 관련업체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시상 부문 :종합/전문/직판사이버몰
<> 시상 내용 :
<> 대한민국 사이버몰 대상:산업자원부장관 명의 최우수상 1개업체 및
우수상 3개업체
<> 추천 우수사이버몰 지정(우수사이버몰 로고 부착 인증서 부여)
<> 신청 자격 :국내서 사이버몰 3개월이상(4월1일 기준) 운영한 업체
<> 신청 기간 :4월12~30일까지
<> 접수및 문의 :한국전자거래표준원(www.keb.or.kr) 연구개발부
(02)3453-9940/2872
* 수상업체 발표 :5월31일(개별통보 및 홈페이지 게시)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1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