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음주운전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등 중대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람의
자동차 보험료가 크게 오를 전망이다.

손해보험사들이 교통법규 위반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경찰에서 받아 요율산정
에 활용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9일 손해보험사가 교통법규 위반에 관한 개인정보를 취급할수
있도록 보험감독규정 시행세칙을 개정, 금융감독위원회에 보고했다.

개정 시행세칙은 손해보험사가 계약 체결 15일전까지 보험개발원에 교통법규
위반에 관한 개인정보를 요청하면 경찰청의 협조를 얻어 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돼 있다.

또 자동차보험 계약을 갱신할 때는 교통법규 위반여부에 따라 새롭게
적용되는 보험료율을 고객에게 통지토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시행세칙 개정은 교통법규 위반 여부에 따라 자동차
보험료를 차등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조만간 세부내용을 확정할 계획"이라
고 말했다.

금감원은 오는 15일께 이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최근 보험개발원이 연 공청회에선 계약직전 3년동안 중앙선 침범등 중대법
규를 1회 위반했을 때는 5%, 2회 10%, 3회 20%, 4회 30%, 5회 50%의 보험료
할증률을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었다.

음주 무면허 뺑소니운전은 한번만 위반해도 최고 50%까지 보험료가 더
매겨야 한다는 견해도 나왔다.

< 김수언 기자 soo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1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