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대통령의 아들로는 사상 처음 비리혐의로 기소된 김영삼 전대통령의
차남 현철씨의 유죄혐의가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조무제 대법관)는 9일 특가법상 알선수재 및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현철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의 유죄부분중
일부를 파기한다"고 판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
으로 돌려보냈다.

이에따라 현철씨는 일단 재수감을 면하게 됐다.

재판부는 그러나 현철씨에게 사법사상 처음으로 적용된 조세포탈 혐의와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거의 유죄로 인정, 현철씨는 향후 고법과 대법원
심리절차가 끝나는대로 재수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부는 알선수재 혐의와 관련, "현철씨가 이성호 전 대호건설 사장에게
50억원을 맡기고 이자조로 매달 5천만원을 받은 행위는 알선수재죄"라며
"그러나 공소장에는 현철씨가 금융상 편의가 아니라 이권청탁 대가로 돈을
받은 것으로 돼있어 유죄인정을 위해서는 공소장변경 절차가 필요하다"고
파기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조세포탈혐의와 관련, "대동주택 곽인환 사장이 현철씨가
관리하던 차명계좌로 수표 5억원을 입금한 것을 적극적인 자금은닉 행위로
볼 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이 부분만 파기환송했다.

현철씨는 지난 93~97년 이 사장 등 기업인 6명으로부터 이권청탁 등으로
모두 66억1천여만원을 받고 증여세 등 12억여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97년 6월 구속기소됐다.

지난해 2월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벌금 14억4천만원과 추징금 5억2천만원
을 선고받았었다.

< 김문권 기자 mk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1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