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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펀드' 투자 손해배상소송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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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신탁회사가 판매한 러시아펀드에 투자했다가 원금을 잃은 고객이 투신사
    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으나 법원에서 패소했다.

    9일 현대투자신탁증권은 안양지점의 고객 김모씨가 현대투신을 상대로 수원
    지방법원에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법원이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는 판결을
    지난 2일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로 현재 계류중인 러시아펀드관련 6건의 소송에서도 투자자들은
    불리한 입장에 설 것으로 보인다.

    김모씨는 러시아펀드에 투자할 때 회사로부터 투자위험등에 대해 제대로
    설명을 듣지 못했다며 투자손실금과 경과이자를 합한 8백만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었다.

    장봉기 현대투신 법무지원실장은 이번 판결과 관련, "고객이 수익증권을
    살때 교부받은 투자신탁설명서와 약관설명서에 실적배당상품이라는 점이
    명시돼 있어 투신사는 고지이행의무를 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현대투신은 지난 96년말부터 러시아국채에 투자하는 하이일드1,2호등
    4개펀드를 1천여명에게 1천4백억원어치를 팔았다.

    현대투신은 러시아위기로 이 펀드들의 원금회수가 불가능해짐에 따라 투자자
    들에게 원금의 20%만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상당수의 투자자들은 이에 불복, 법원에 손해배상소송을 내놓고
    있다.

    < 홍찬선 기자 hcs@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10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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