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연, 구속성예금(꺾기) 규제제도 개선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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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가 자유화되면서 구속성예금(꺾기)에 대한 규제제도가 바뀌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금융연구원 김병연 연구위원은 8일 은행회관에서 열린 "은행의
구속성예금 규제제도에 대한 개선방안" 공청회에서 "구속성예금이 발생하게
된 근본원인인 금리규제가 점차 소멸되면서 이를 규제할 필요성도 감소하고
있다"며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김 위원은 구속성예금 규제개선안으로 금융감독원의 구속성예금
지도기준을 폐지하고 은행별 자율취급기준을 만드는 방안이나 규제방향만
제시하고 세부운용지침은 각 은행이 결정하는 방안등을 제시했다.
또 여신액대비 예금액 최대비율(예를들어 평잔기준 20%)을 가이드라인
으로 제시하고 그 비율 이하일 경우에는 규제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과
현행 규제제도의 골격을 유지하되 규제대상을 축소하고 규제내용을
엄격하게 만드는 방안도 내놨다.
김 위원은 "97년까지만 해도 대출금의 평균이자율이 시장금리보다
낮아 사실상 대출금리에 대한 규제가 있었던 것으로 볼수 있다"며
"구속성예금은 이같은 규제상황에서 생기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구속성예금으로 인한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중소기업이나
가계에 대한 금융기관의 우얼적 지위가 유지되는 한 규제를 완전히
폐지하기는 어렵다"며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승윤 기자 hyunsy@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9일자 ).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금융연구원 김병연 연구위원은 8일 은행회관에서 열린 "은행의
구속성예금 규제제도에 대한 개선방안" 공청회에서 "구속성예금이 발생하게
된 근본원인인 금리규제가 점차 소멸되면서 이를 규제할 필요성도 감소하고
있다"며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김 위원은 구속성예금 규제개선안으로 금융감독원의 구속성예금
지도기준을 폐지하고 은행별 자율취급기준을 만드는 방안이나 규제방향만
제시하고 세부운용지침은 각 은행이 결정하는 방안등을 제시했다.
또 여신액대비 예금액 최대비율(예를들어 평잔기준 20%)을 가이드라인
으로 제시하고 그 비율 이하일 경우에는 규제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과
현행 규제제도의 골격을 유지하되 규제대상을 축소하고 규제내용을
엄격하게 만드는 방안도 내놨다.
김 위원은 "97년까지만 해도 대출금의 평균이자율이 시장금리보다
낮아 사실상 대출금리에 대한 규제가 있었던 것으로 볼수 있다"며
"구속성예금은 이같은 규제상황에서 생기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구속성예금으로 인한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중소기업이나
가계에 대한 금융기관의 우얼적 지위가 유지되는 한 규제를 완전히
폐지하기는 어렵다"며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승윤 기자 hyunsy@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