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제과와 롯데제과가 초코파이시장에서 또 다시 충돌했다.

두회사는 롯데의 "업그레이드 몽쉘" 광고를 놓고 법원까지 오가며 싸우고
있다.

동양이 이 광고를 비방광고라고 주장하는데 맞서 롯데는 비교광고라고
응수하고 있다.

싸움은 지난달 5일 롯데제과가 텔레비전에 "업그레이드 몽쉘" 광고를
내면서 시작됐다.

이 제품은 롯데가 동양에게 눌려온초코파이시장에서 판도를 뒤집겠다며
내놓은 야심작.

롯데는 이 제품에 일반 초코파이에 넣는 머시멜로우 대신 크림을 넣은
점을 강조하기 위해 광고를 통해 초코파이에서 두 물질이 흘러내리는 모습을
대비했다.

바로 이 장면이 문제가 됐다.

동양제과는"명백히 오리온 초코파이를 비방한 광고"라며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 광고 중단을 요청하는 가처분신청을 냈다.

이 신청은 받아들여져 롯데는 2주만인 지난달 19일 광고를 중단했다.

그러나 롯데는 방송광고심의위원회 심의까지 마친 광고에 제동이 걸리자
8일 서울 남부지원에 이의신청 및 가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했다.

롯데측은 "단순한 비교광고를 비방광고라고 몰아치는 것은 지나친
과민반응"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또"머시멜로우를 넣은 초코파이는 동양제과만 판매하는 것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초코파이 싸움"의 희비는 법원이 어느 회사의 손을 들어주느냐에 따라
갈리게 됐다.

그러나 후라보노껌을 비롯,여러가지 상품과 관련해 수차례 법정싸움을
벌였던 두회사의 관계를 감안할때 이번의 공방전은 의외로 시간을 끌 가능성
도 배제할수 없는 상태다.

< 김광현 기자 kh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