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서상목의원 '체포동의안'] '서 의원 일문일답'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결정을 하기 앞서 당지도부와 상의했는가.
"지도부와 상의한 적은 없다.
어제 결심하고 오늘 오전중에 이같은 입장을 당지도부에 전달했다"
-표결처리를 하면 불리한 상황이 아니라고 보는가.
"표결처리를 해달라고 하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그동안 표결처리에 반대해 왔는데.
"이 사건으로 더 이상 당에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으며 정국경색을 막아야
겠다는 심정에서 내린 결단이다"
-체포동의안 처리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는.
"97년 대선에 출마한 세 후보중 낙선해 야당 당수가 된 이회창 후보의
대선자금만 수사하는 것은 법의 공정한 집행이 아니다"
-법집행의 형평성을 거론했는데.
"국회에는 10명의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제출돼 있었으나 다른
건은 불구속 기소하기로 결정하고도 유독 본인의 체포동의안만 국회에서
여당단독으로 다시 처리하겠다고 한다.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측면에서 다른 사건과 차이가 없는데도 구분해
처리하려는 것은 법집행의 형평성을 잃은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7일자 ).
"지도부와 상의한 적은 없다.
어제 결심하고 오늘 오전중에 이같은 입장을 당지도부에 전달했다"
-표결처리를 하면 불리한 상황이 아니라고 보는가.
"표결처리를 해달라고 하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그동안 표결처리에 반대해 왔는데.
"이 사건으로 더 이상 당에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으며 정국경색을 막아야
겠다는 심정에서 내린 결단이다"
-체포동의안 처리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는.
"97년 대선에 출마한 세 후보중 낙선해 야당 당수가 된 이회창 후보의
대선자금만 수사하는 것은 법의 공정한 집행이 아니다"
-법집행의 형평성을 거론했는데.
"국회에는 10명의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제출돼 있었으나 다른
건은 불구속 기소하기로 결정하고도 유독 본인의 체포동의안만 국회에서
여당단독으로 다시 처리하겠다고 한다.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측면에서 다른 사건과 차이가 없는데도 구분해
처리하려는 것은 법집행의 형평성을 잃은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7일자 ).
ADVERTISEMENT
ADVERTISEMENT